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과 조건, 이렇게만 하세요! (최대 200만원)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부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첫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부터

취득세 환급 조건과 불가 조건까지 한번에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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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환급 금액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미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었습니다.

23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첫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 감면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자체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 시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 및 경정 청구 하시면 됩니다.

 

  1.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 시청 or 구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2. 관할 시청, 구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납부확인서(영수증) 및 경정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3. 신청 서류는 지자체별로 요구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관할 부서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

 

* 공동명의는 한명만 방문해도 신청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서식
[위택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서식 살펴보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조건

아래는 취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 조건 6가지 입니다.

 

  1.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잔납부 완료)

  2. 생애 첫 주택 취득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무주택가구)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3. 주택가액 12억 이하

  4.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5.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해야함

  6.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주택 보유 이력 있어도 취득세 환급 가능한 예외대상

아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취득사실이 있었어도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 예외 대상입니다.

 

  1.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읍/면/리 중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불가 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신축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4.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

     




<참조>  양주=이종현기자 “생애 첫 주택구입 때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오늘은 집을 처음 샀을 때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과 조건이 궁금하시면 관할 시구청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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