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비 지원 사업 중 경기도민이 받아갈 수 있는 12만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3세~23세까지 폭넓게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일찍부터 알아두었다가 매년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 교통비 지원 사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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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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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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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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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기존에는 하반기에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 12만원 한도로 소급 지원되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소급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하고, 하반기에도 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 한도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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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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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는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신청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23년 하반기는 2024년 1월 예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A :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서울시에 거주하다 ’22. 3.15.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2. 3.15.~12.31.까지 사용한 이용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
※경기도 내 지역 이동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지역 변경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나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신청 절차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or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불가 조건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23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기도 거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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