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종류 알고 계신가요?
근로소득 종합소득 들어는 봤지만
근로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을 신고하는 건지,
환급일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한창 사회생활 하는 직장인 분들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개념!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알바에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와
더불어 연말정산과 3.3%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알바 신분증 요구, 뒷자리 가려도 되나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하는 방법 1가지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소득세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알아볼까요?
소득세 종류
근로소득 종합소득 차이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을 위해 세금을 냅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하죠.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세금 중 우리가 돈을 벌면 내야하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 [국세]-내국세-보통세-직접세-소득세
우리가 잘 알고있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프리랜서 or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럼 먼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정의해볼까요?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발생 시 4대보험 가입자가 신고하는 세금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보통 8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장인과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연말정산 시기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게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세금을 떼어감)한
근로소득세를 한 해가 끝나는 시기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죠.
이 4대보험 가입자들은 연말정산의 대상에 속합니다.
-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대상자(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가 서류 제출 시 회사가 대신해서 신고함. *소득이 없으면 불가
[연말정산(근로소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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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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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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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은 3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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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환급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지난 1년 간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이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취급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을 제외한 6종 소득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세인 3.3% 등),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만약 이 6종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 등)
[종합소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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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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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부~5월 31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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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마무리되면 6월 중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
만약,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라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약기간 중간에 이직하거나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 짚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마스터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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